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물품에 관한 규정(EU) No. 10/2011.

식품 등급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가장 엄격하고 중요한 법률인 유럽 연합(EU) 규정 10/2011은 식품 접촉 제품에 대한 중금속 제한 표준에 대한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식품 접촉 물질 안전 위험 관리.

food contact plastic

플라스틱 재료 및 식품과 접촉하는 물품에 대한 새로운 EU 규정(EU) No. 10/2011이 2011년에 발표되었습니다.
1월 15일. 이 새로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. 위원회 지침 2002/72/EC를 폐지합니다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
과도기 조항이며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.

1 번 테이블

경과 조항

2012년 12월 31일까지  

다음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.

-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식품 접촉 물질 및 물품

FCM 지원 문서 전환 조항

2011년 5월 1일 이전 

지원 문서는 지침 82/711/EEC의 부록에 명시된 전체 마이그레이션 및 특정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에 대한 기본 규칙을 기반으로 합니다.

2013년 1월 1일 ~ 2015년 12월 31일

시장에 출시된 재료,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지원 문서는 규정(EU) No. 10/2011에 명시된 새로운 마이그레이션 규칙 또는 지침 82/711/EEC의 부록에 명시된 규칙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2016년 1월 1일부터

지원 문서는 규정(EU) No. 10/2011에 명시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규칙을 기반으로 합니다.

참고: 1. 지원 문서의 내용은 표 2, D를 참조합니다.

표 2

A. 범위.

1.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된 재료 및 제품 및 부품

2. 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된 플라스틱 다층 재료 및 제품

3. 1호 및 2호에 언급된 인쇄 및/또는 코팅으로 덮인 재료 및 물품

4. 플라스틱 층 또는 플라스틱 코팅, 캡 및 마개에 개스킷을 형성하며, 이러한 캡 및 마개와 함께 서로 다른 유형의 재료로 된 두 개 이상의 층 세트를 구성합니다.

5. 다중 재료 다층 재료 및 제품의 플라스틱 층

나. 면제

1. 이온교환수지

2. 고무

3. 실리콘

다. 기능성 장벽 및 나노입자 이면의 물질

기능적 장벽 이면의 물질2

1. 연합 목록에 없는 물질로 제조될 수 있음

2. 염화비닐단량체 Annex I(SML: 미검출, 완제품 1 mg/kg)에 대한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3. 식품에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최대 0.01mg/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4. 사전 승인 없이 돌연변이 유발성, 발암성 또는 생식 독성 물질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.

5. 나노폼에 속하지 않아야 함

나노 입자::

1. 더 많은 정보가 알려질 때까지 위험과 관련하여 사례별로 평가해야 합니다.

2. 나노 형태의 물질은 부록 I에 명시적으로 승인되고 언급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.

D. 증빙서류

1. 테스트, 계산, 모델링, 기타 분석의 조건 및 결과 및 적합성을 입증하는 안전성 또는 추론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.

2. 비즈니스 운영자는 요청 시 국가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.

E. 전체 마이그레이션 및 특정 마이그레이션 제한

1. 전체 마이그레이션

- 10mg/dm² 10

- 60mg/kg 60

2. 특정 이동(부록 I 조합 목록 참조 – 특정 이동 제한이 없거나 기타 제한이 제공되는 경우 60 mg/kg의 일반 특정 이동 제한이 적용됨)

조합 목록

부록 I -단량체 및 첨가제

부록 I 포함

1. 단량체 또는 기타 출발 물질

2. 착색제를 제외한 첨가제

3. 용제를 제외한 고분자 제조 보조제

4. 미생물 발효에서 얻은 고분자

5. 885 승인 물질

부록 II – 재료 및 물품에 대한 일반 제한

중금속의 특정 이동(mg/kg 식품 또는 식품 모사물)

1. 바륨(钡) = 1

2. 코발트(钴)= 0.05

3. 구리(铜)= 5

4. 철(铁) = 48

5. 리튬(锂)= 0.6

6. 망간(锰)= 0.6

7. 아연(锌)= 25

1차 방향족 아민의 특정 이동(합계), 검출 한계 식품 또는 식품 각성제 kg당 물질 0.01mg

부록 III - 식품 모조물

10% 에탄올 

비고: 경우에 따라 증류수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.

식품 시뮬레이션 A

친수성을 지닌 식품

3% 아세트산

푸드 시뮬런트 B

산성 식품

20% 에탄올 

푸드 시뮬런트 C

알코올 함량이 20% 이하인 식품

50% 에탄올 

푸드 시뮬런트 D1

알코올 함량이 20% 이상인 식품

유제품

물에 기름을 넣은 음식

식물성 기름 

푸드 시뮬런트 D2

음식은 친유성, 유리 지방이 있습니다

폴리(2,6-디페닐-p-페닐렌옥사이드), 입자 크기 60-80mesh, 기공 크기 200nm

푸드 시뮬런트 E

말린 음식

부록 IV - 준수 선언(DOC)

1. 사업자가 발행하고 부록 IV3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.

2. 소매 단계가 아닌 마케팅 단계에서 DOC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, 제조 중간 단계의 제품 및 제조용 물질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3. 중간 제조 단계의 재료, 물품 또는 제품 또는 발행 대상 물질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4. – 구성은 물질 제조업체에 알려지고 요청 시 관계 당국에 제공되어야 합니다.

부록 V - 시험 조건

옴1 20°C에서 10d 20

냉동 및 냉장 상태에서 모든 식품 접촉

OM2 40°C에서 10일

최대 2시간 동안 최대 70°C 가열 또는 최대 15분 동안 최대 100°C 가열을 포함하여 실온 이하에서 장기 보관

옴3 70°C에서 2시간 

최대 2시간 동안 최대 70°C 또는 최대 15분 동안 최대 100°C로 가열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접촉 조건으로 장기간 실내 또는 냉장 온도 보관이 뒤따르지 않습니다.

OM4 100°C에서 1시간 

최대 100°C의 온도에서 모든 식품 각성제에 대한 고온 적용

OM5 100°C 또는 환류에서 2시간/또는 121°C에서 1시간 

최대 121°C의 고온 적용

OM6 100°C 또는 환류에서 4시간

40°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식품 각성제 A, B 또는 C와 모든 식품 접촉 조건

비고: 폴리올레핀과 접촉하는 모든 식품 모사물에 대한 최악의 조건을 나타냅니다.

옴7 175°C에서 2시간

OM5의 조건을 초과하는 지방이 많은 식품의 고온 적용

비고: 식품 모사체 D2로 OM7을 수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테스트는 테스트 OM 8 또는 OM9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.

옴8 175°C에서 2시간 동안 식품 모사체 E 및 100°C에서 2시간 동안 식품 모사체 D2

고온 애플리케이션 전용

비고: 식품 모사체 D2로 OM7을 수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

옴나인 175°C에서 2시간 동안 식품 모사체 E 및 40°C에서 10일 동안 식품 모사체 D2

실온에서의 장기 보관을 포함한 고온 응용 분야

비고: 식품 모사체 D2로 OM7을 수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

 

EU 지침의 폐지

1. 80/766/EEC,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에서 염화비닐 단량체 수준의 공식적인 통제를 위한 위원회 지침 분석 방법

2. 81/432/EEC, 식품에 대한 재료 및 제품별 비닐 클로라이드 방출의 공식 통제를 위한 위원회 지침 분석 방법

3. 2002/72/EC, 플라스틱 재료 및 식품용 제품에 관한 위원회 지침

 

 


게시 시간: 2021년 10월 19일